4월 8일부터 수기명부에 ‘개인안심번호’ 우선 사용한다
개인정보보호위원회(위원장 윤종인)와 중앙방역대책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국민들이 식당·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존 전화번호 대신 지난 2월 19일 도입한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해 4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.
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은 1. 연락처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2.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하며 3. 지자체·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연락처에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고 4. 수기명부 양식에 개인안심번호를 안내·홍보하는 그림을 알아보기 쉽도록 추가했습니다. 특히,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은 질병관리청 누리집(www.kdca.go.kr)과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, 시군구 민원센터, 주민센터, 박물관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도 배포해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토록 홍보합니다.
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“코로나19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수기명부를 작성함으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”면서, “개인안심번호 사용이 일상화되면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”이라고 말했습니다.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“개인안심번호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했다”면서, “국민은 개인안심번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감염병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”고 말했습니다.
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, 수기명부 비치해야합니다. 수기명부 관리 사항으로는 1. 작성 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하고, 2. 사용 후에는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하고 3.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및 관할지자체에 보고하며 4. 질병관리청이나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용도로 요구 시에만 제공하고, 그 외 목적으로 이용·제공 금지합니다. 또한 4. 수기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은 시설관리자 본인에게 있으며,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.
수기명부 4주 보관 후 폐기 조치를 불이행 할 경우, 방역지침 의무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(관리자·운영자) 과태료(「감염병예방법」 제49조제1항제2의2호 및 제83조제2항)가 부여됩니다. '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> 알림 · 소식 > 보도 · 해명 > 보도자료'에서 수기명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및 수기명부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출처 : 개인정보보호위원회
https://www.pipc.go.kr/np/cop/bbs/selectBoardArticle.do#LINK
댓글